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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107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41,16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2020.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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