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1075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41,16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2020.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241,16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19. 9. 17.부터 2020. 4.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