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21132
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9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17.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29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17.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