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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8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9,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6%의, 2020. 9.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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