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84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9,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6%의, 2020. 9.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9,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9. 16.까지는 연 6%의, 2020. 9.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