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136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