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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노192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종국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 4. 29.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고, 이후 경찰관이 재차 전화하여 처벌의사를 묻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통화한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던지 하겠다”고 통화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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