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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82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출동 경찰관에 대한 수사보고만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파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의 모친이 현장에 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였고, 다시 위 E이 피해자에게 처벌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위 E이 피해자에게 차후에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하도록 안내한 사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18. 10.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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