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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2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9. 05:5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19) 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에 “ 아니요.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이후 처벌의사를 묻는 경찰관의 전화에도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E 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겠다.

” 는 취지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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