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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4노886
퇴거불응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3. 5. 1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모두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피해자는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 방식, 진술의 구체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처벌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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