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ㆍ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2019. 2.경에 이르러서야 2018. 7. 29.에 있었던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처벌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처벌의사를 다시 표시하면서, “아저씨(피고인)를 2번이나 용서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2번 신고하였는데, 두 번 다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중 하나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다. 고소를 당하고 실망이 아주 커요. 이때까지 너무 마음 상해서 이젠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이미 용서하였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그 대응으로 기존의 용서를 번복한다는 취지여서, 피해자 역시 최초에 자신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