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출동 경찰관인 H 작성의 수사보고만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H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H가 피해자에게 차후에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하도록 안내한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출동 경찰관인 H에게 표시한 이상 차후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