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61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화성시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로부터 기존 1억 4,000여만 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B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톱기계 1개 등 각종 기계류 시가 합계 8,500만 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담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 기계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중순경 위 B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F에 위 기계류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넘겨줌으로써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