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4.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환경 마대사업을 할 예정이고, 자금 70억 원을 정부지원 받기로 했으니 전북 진안군 E외 3필지 및 지상건물, 기계류, 친환경 마대 생산공장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하여 주면 2009. 8. 10.까지 매매 대금 4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관련하여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업을 진행할 자금도 없었으며, 위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건물, 기계류 등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F 회사 앞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7.경 ㈜D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찾아 가 ㈜D 소유의 전북 진안군 E외 3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 기계류, 친환경마대 생산공장 허가권 등을 주식회사 천년에 3억 8,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주식회사 천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9. 4.경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나. 피고인은 2009. 5. 14.경 다시 ㈜D을 찾아 가 위 토지와 건물, 기계류, 허가권 등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6.경 G, H과 함께 ㈜D의 사무실에 가서 2009. 5. 14.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 중 계약금 2억 원의 지급기한을 ‘2009. 7. 15.’에서 ‘2009. 8. 10.’로 연장하고, '주식회사 F의 현 대표이사인 I이 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위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