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4』 피고인은 'C'을 경영하던 자인바, 2010. 11. 5.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수원지점에서 동 지점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 내에 있는 SAFETY POWER PRESS 2대, NC 레벨러피더 1대, UNCOILER 1대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변제시까지 위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경 위 C 공장내에서 SAFETY POWER PRESS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3,000만원에, 2012. 10.경 위 C 공장내에서 NC 레벨러피더 1대, UNCOILER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6,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기계 시가 금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2013고단2122』 피고인은 2012. 5. 29.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국일프레스 200톤, 80톤 각 1대, 건영 NC 레벨러피더 1대 시가 합계 7,000만원 상당을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같은 해 10.경 위 기계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2205』 피고인은 2010. 8. 3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중고 버티컬 머시닝 센터 1대 시가 6,200만원 상당을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10. 30.경 위 기계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