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 9.경 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절삭공구 업체(사업자 명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2014. 3. 19. 거래업체인 피해자 E 운영의 ㈜F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약속어음금 채무 등 기존채무 5억 5,000만 원 상당과 관련하여 위 C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의 밀링척 등 기계류 21종 533,217,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기계류’라 한다)에 대하여 위 D을 매도인,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계속 보관은 하지만 기존채무에 대하여 2014. 3. 2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기계류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위 기계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C에 각종 공구를 공급하던 업체인 G에 대한 물품 미수금채무가 272,402,460원 상당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자 2014. 6.경 위 기계류를 채무변제용도로 위 G에 양도처분함으로써, 위 물품 미수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속어음금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로 피해자와 이 사건 기계류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4. 6.경 위 기계류를 G에 인도함으로써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