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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0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양산시 C에 있는 금속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 운영 주식회사 H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I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경 위 H의 경영난으로 인해 위 H에 대해 약 7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위 I도 함께 경영난에 빠져 폐업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자주 접촉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워진 피해자 소유의 금속류 가공 기계인 MCT 위아 VX-660M 1대, MCT 위아 VX-460M 1대, 탁상드릴머신 3대, 콤프레샤 2대, 기타 공구 등 시가 합계 약 9,000만원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위 D를 운영하고, 피해자는 위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계류를 피고인에게 맡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대가 등으로 월 약 300만원의 생활비를 받고 일하기로 서로 약정하면서, 위 I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형식상 위 기계류를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J D의 오기로 보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위 기계류 시가 합계 약 9,000만원을 제공받아 위 J D의 오기로 보임 을 위해 사용하며 이를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생활비가 제 때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류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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