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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30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7.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는 피고로부터 “C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모자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3일 후 상환하면 신용이 올라가므로 대출을 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이에 속아 2017. 2. 17. E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7. 2. 23. 피고의 F단체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2. 24. H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하는 I 명의의 F단체 계좌(J)로 8,000,000원, 2017. 2. 28. K 명의의 L단체 계좌(M)로 6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원고는 합계 18,987,069원(= E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10,529,973원 H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8,457,096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1,135,408원의 피해환급금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17,851,661원(= 18,987,069원 - 1,135,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2. 22. 휴대전화로 온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고 N이라는 사람과 O으로 대출상담을 받던 중 ‘통장거래를 통한 입출금 내역을 늘려야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가능하도록 돈을 입금할테니 다시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수차례 입금 기록을 남기자’는 말을 들었다.

위 N은 2017. 2. 23. 원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원고로부터 돈이 입금될 것이니 그 돈을 자신이 보낸 론플래너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아 론플래너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N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가 의심되니 돈을 송금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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