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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19고단36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님 신용도가 낮아 일반 대출은 안 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실적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수표로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친구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것을 말하자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았으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E에 있는 C은행 초량지점에서 피해자 B이 송금한 3,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부산 중구 F에 있는 G은행 부산지점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0. 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구 I에 있는 C은행 범일동지점에서 피해자 H이 송금한 2,000만 원을 수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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