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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점수가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대포계좌에 송금되면 그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8. 1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현재 신용도가 낮아 어려우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0:50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 F은행 계좌명의자인 E에게 “H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자금을 입금해 주고 이를 인출하여 출장 간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E로 하여금 위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E를 만나서 위 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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