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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6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피고인 A, C, D에 대한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부분 검사와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 C 또한 초범으로 약혼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으며, 피고인 D는 게임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동원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촉구 및 재범 방지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

나. 피고인 B 부분 위 피고인이 하지정맥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게임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점, 무엇보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모바일 분석보고서ㆍ동영상CD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게임기 수리에 관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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