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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6.21.선고 2013고단1803 판결
,2097(병합)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나.전파법위반
사건

2013고단1803 , 2097 ( 병합 ) 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 전파법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A

2 . 가 . B

3 . 가 . C

4 . 가 . D

5 . 가 . E

6 . 가 . F

7 . 가 . G .

8 . 가 . H

19 . 가 . I

10 . 가 . J

11 . 가 . K

12 . 가 . L

13 . 가 . M .

검사

구민기 , 조아라 ( 기소 ) , 이정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석환 ( 피고인 B를 위하여 )

판결선고

2013 . 6 . 21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 피고인 C , D , E을 각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 피고인 H을 벌금 300만

원에 , 피고인 I를 벌금 500만 원에 , 피고인 J을 징역 6월에 , 피고인 K을 벌금 300만 원

에 , 피고인 L , M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F , J , L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 F , J , L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5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A로부터 543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 피고인 C , D , E , G , H , I , K에게 위 각 벌금

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 범죄전력 ]

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 12 . 17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 7 . 25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 4 . 2 .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특수강도강간등 )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1 . 10 . 15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 다 .

3 .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 5 . 17 .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 5 . 25 .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 2013고단1803 』

1 .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양산시 명동 122에 있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 피고인 B , 피고인 C , 피고인 D , 피고인 E , 피고인 F , 피고인 G , 피고인 H , 피고인 I , 피고인 J , 피고인 K , 피고인 L와 N ( 기소중지 ) , O ( 군검찰 이송 ) 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

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 공하거나이를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 3 . 2 . 09 : 00경부터 같은 달 6 . 21 : 30경까지 위 N , O과 함 께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일명 ' 깜깜이 차량 ' 을 이용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로 운송하여 게임을 하도 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영업 총괄 및 수익금 정산을 , 피고인 B는 야간시간 ( 21 : 00 - 09 : 00 ) 의 영업부장으로 손님 관리 및 영업 장부 정리를 , 피고인 C은 야간시간의 ' 문방 ' 으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 피고인 D는 주간시간 ( 09 : 00 ~ 21 : 00 ) 의 ' 문방 ' 으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 피 고인 E은 주간시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 깜깜이 차량 ( 서울 00도 0000 ) ' 으로 인계하는 역할을 , 피고인 F은 주간시간에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 환전상 ' 역할을 , 피고인 G은 야간시간에 서빙 및 심부름을 , 피고인 H은 주간시간의 ' 깜깜이 차량 ' 운전자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인계하는 역할을 , 피고인 I는 주 간시간에 위 ' 깜깜이 차량 ' 을 따라가며 주변을 감시하는 ' 따라구미차량 ' 운전을 , 피고인 J은 야간시간에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 환전상 ' 역할을 , 피고인 P은 야간시간에 승용차에 손님들을 태워 ' 깜깜이 차량 ' 으로 인계해 주는 역할을 , 피고인 L는 주간시간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관리 및 영업장부 정리를 , 위 N은 영업총괄을 , 위 0은 주간시간에 서빙 및 심부름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 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 에 제공하였다 .

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 부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 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가 .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기에 만 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게 임기의 그림 숫자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지 급하고 그 점수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만원 단위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 % 를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 었다 .

2 . 피고인 A의 전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접촉 ,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3 . 3 . 2 . 09 : 00경부터 같은 달 6 . 21 : 30경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를 막기 위하여 양산시에 있는 위 게임장에 전파차단기 1대를 , 위 ' 깜깜이 차량 ' 에 전파차단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이동통신사 ( KT , LG유플러스 , SKT ) 의 주 파수와 동일한 방해주파수를 송출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동전화 무선통신을 방해하였다 .

『 2013고단2097 』

피고인 B는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소재 건물 내에 설치된 게임장의 주간 시간대 ( 09 : 00 ~ 21 : 00 )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 피고인 M은 위 게임장의 야간 시간대 ( 21 : 00 ~ 09 : 00 )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들은 000 ( 수사 중 ) , 000 ( 2013 . 5 . 7 . 구속기소 ) , 000 ( 2013 . 3 . 4 . 구속기소 ) , 000 ( 같은 날 기소중지 )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1 .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000 등과 공모하여 , 2012 . 4 . 19 . 18 : 00경부터 같은 달 20 . 23 : 35경까 지 위 게임장에서 ,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 를 설치한 후 , 000은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 000은 승용차에서 손님 을 태워 ' 깜깜이 차량 ' 으로 인계하고 , 피고인 B는 주간 시간대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하고 , 피고인 M은 야간 시간대에 손님이 게임장의 위치를 알지 못하 게 창문을 가린 일명 ' 깜깜이 차량 ( 차량번호 84저4288 ) 을 이용해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하였다 .

2 .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 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 Q 등과 공모하여 , 손님 들이 야마토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기 화면의 그림 숫자 가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4점을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해당 포 인트를 1만 원 단위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 % 를 공제한 뒤 36 , 000원을 지급하는 방법 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단1803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B , F ,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S , T , U , V , R , W , AA , BB , CC , DD , EE의 각 진술서

1 . 경찰 압수조서

1 . 단속현장 사진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장감식결과보고 , 감정의뢰 회신 ( 야마토 -

경남양산 ) ,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감정서 , 감정의뢰회

보서

1 . 수사보고 ( 렌트 업체 상대 수사 , 감식결과에 대한 , 범죄수익금액 확인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피의자 A , 같은 B에 대한 누범기간 중

확인 수용정보 및 판결문 첨부 )

『 2013고단2097 ,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FF , Q , GG , H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II , JJ , KK , LL , MM , NN , OO의 각 진술서 사본

1 . 각 사진 사본 , 노트사본 , 종이류 사본 , 촬영기록 목록 사본 , 차량 CCTV 사진 사본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단속지원결과 회신 , 차량통행 기록 , 감정의뢰회보서 ,

1 . 수사보고 ( 압수증거물 및 환전수익계산 , 깜깜이 호위차량 수사 , 업주 Q 진술 , 범행차

량 CCTV 기록 , 현장수사 , 깜깜이 차량 재사용 , 충전 드라이버 드릴 , 영수증 확인결

과 자료 , 차량통행에 대한 , 차량통행기록 분석 , 손님 상대 수사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서 (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7호 ,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피고인 A , B : 각 형법 제35조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피고인 F , J L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J , L : 형법 제62조의2

1 . 몰수

1 . 추징

1 . 가납명령

피고인 A , C , D , E , G , H , I ,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 단히 크고 ,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및 가정 파탄 등 사회적 · 경제 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 그리고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 피고인 PP :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에서 그 죄질이 가장 중하다 . 또한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관리 및 영업장부 정 리 등을 맡아 게임장 운영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 2012년 4월경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불법게임장이 적발되었음에도 2013년 3월경 다시 불법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 여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 또한 피고인은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자이다 .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F , J , L : 피고인 F , J , L는 불법게임장의 환전상 , 영업부장을 맡아 가담정도 가 중하다 , 특히 피고인 F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피고인 C , D , E , G , H , I , K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 , 취득 한 이익 , 동종전력의 유무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 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피고인 M : 피고인 M이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는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 피 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 동종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 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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