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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75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담당절제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은 있다.

그러나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동원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고객 유치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매일 정산 및 마감장부 확인(증거기록 521, 522쪽 등 참조) 등 게임장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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