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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2.5.선고 2008가단171211 판결
대여금
사건

2008가단171211 대여금

원고

박A (67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피고

김B (67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호택

변론종결

2009. 12. 11.

판결선고

2010. 2.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종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27. 원고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 '분 배는 5:5로 한다. 원금은 6월 말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2007. 4. 5.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예금계좌로 2007. 5. 8. 220만 원, 2007. 6. 11. 21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증권 선물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전 대여를 부탁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27. 5,000만 원을 대여 하였고(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함), 2007. 4. 5. 추가로 2,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후자의 대여금에 관하여 2007. 5. 8. 220만 원(원 금 200만 원+이자 20만 원), 2007. 6. 11. 218만 원(원금 200만 원+이자 18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위 각 대여금은 원금 6,600만 원(5,000만 원+2,000만 원-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6. 12.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고, 김C은 원고 딸의 영어 과외교사인데 원고는 2006년 말경 평소 원장님으로 부르며 존경하던 김C을 피고에게 결혼상대로 소개하여 주었다.

(2) 피고와 김C은 서로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장차 필요한 혼수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김C이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선물거래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3) 김C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선물거래계좌(선물 1-**-****7)를 개설하여 상당한 규모(2007. 3. 28. 당시 예탁금 잔액 미화 48,058달러, 한화 3,824만 원 등)로 투자를 하여 왔는데,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선물투자를 하던 중, 2007. 4. 4.경 선물 (주) 소속 직원의 무단매매로 손해를 입게 되어 명의자인 피고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미화 94,390달러 상당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4) 한편, 김C은 위와 같은 손해를 만회하고자 원고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의 투자를 부탁하면서 잘못 되면 자신이 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

(5) 피고는 김C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위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보태어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07. 5. 8. 220만 원, 2007. 6. 11. 21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6) 원고는 2007. 12. 6. 김C 앞으로 '원장님 보세요. (중략) 피고의 집을 가압류한 것 죄송해요. (중략) 저희 시어머니께서 원장님과 돈 거래한 것을 아셨어요. 저보고 원장님한테 미쳐서 집에 있는 돈 다 퍼준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어요. 저희 아버님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중략) 원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제 선물투자 그만하세요. 제가 돈 문제로 이렇게 힘든데 원장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략) 피고는 복도 많아요. 그리고 원장님 제가 피고 소개시키기는 좀 그랬어요. 피고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든요. 피고가 원장님한테 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중략) 이제 선물투자 하지 마세요. (중략) 원장님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가 원장님 하소연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다.

(7) 김C은 2010. 1. 27. 조정기일에 피고의 조정 참가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5,000만 원 대여 주장 부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7. 3. 27.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2007. 6. 말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00만 원 대여 주장 부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7. 4. 5.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김C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송금 받으면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를 차용하였거나 반환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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