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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0423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E, F, 피고 C는 G의 자녀들이다.

나. G은 2001. 8. 10.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H아파트 제2동 제506호(이하 ‘H아파트’)를 소외 I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G의 예금계좌로 2001. 9. 20. 1억 원, 2001. 11. 8. 5,1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2001. 9. 20. 5,300만 원, 2001. 10. 16. 4,700만 원, 2001. 11. 20. 4,500만 원(합계 1억 4,5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다.

다. 피고 D(피고 C의 배우자)은 2007. 3. 10.부터 2009. 7. 10. 사이에 6회에 걸쳐 G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 외 1필지 아파트 제1동 제1002호(이하 ‘J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07. 3. 17. 2,000만 원, 2008. 2. 29. 2,000만 원, 2008. 6. 27. 1,000만 원, 2008. 9. 25. 1,000만 원, 2009. 1. 9. 2,000만 원, 2009. 7. 10.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F은 2011. 4. 4. 위 J아파트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G은 2016. 4. 2. 소외 K외 1명에게 J아파트를 356,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 5. 25. 마쳐주었다. 라.

G은 2016. 7. 11. E에게 5,000만 원, 2016. 7. 20. F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D에게 2015. 2. 15. 20만 원, 2016. 1. 16. 220만 원, 2016. 5. 25. 600만 원 합계 8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G(이하 ‘망인’)이 2016. 11. 6. 사망하여 원고들, E, F, 피고 C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바. 피고 C는 망인 사망 다음날인 2016. 11. 7.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6. 11. 8. 위 예금계좌에서 84,044,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무단인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상속회복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인 예금 90,044,000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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