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나440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
인
박A (67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고항소인겸부대
피항소인
김B (67년생, 여)
변론종결
2010. 7. 21.
판결선고
2010. 8. 25.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다. (1)항의 마지막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 및 원고의 이 사건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김연주
판사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