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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8.25.선고 2010나4407 판결
대여금
사건

2010나4407 대여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

박A (67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피고항소인겸부대

피항소인

김B (67년생, 여)

변론종결

2010. 7. 21.

판결선고

2010. 8. 25.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다. (1)항의 마지막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 및 원고의 이 사건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김연주

판사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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