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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615
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 6, 7,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07. 10. 15. 계주 D은 2007. 11. 15.경 번호계를 조직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계불입금 지급관계, D의 계금 지급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10. 15. 번호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 D이 계주인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두 구좌(제5번 및 제17번)를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계의 구조는 아래 자.

항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은 1구좌당 월 100만 원이므로, C은 월 200만 원(= 100만 원 × 2)을 불입하고, C이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 불입하는 구조였다.

다. C은 2007. 2. 15.경 제5번 구좌의 계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이후의 계불입금은 총 22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2007. 4. 10.경 C 사이에 이 사건 계 두 구좌 중 한 구좌의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C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C에게, 2007. 5. 14. 220만 원을, 2007. 6. 14. 220만 원을, 2007. 7. 16.경 22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총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7. 6.경 C 및 피고와 함께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C이 피고에게 ‘앞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계불입금을 납입할 테니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사. 원고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7. 8. 15. 220만 원을, 2007. 9. 15. 220만 원을, 2007. 10. 15. 220만 원을, 2007. 11. 15. 220만 원을, 2007. 12. 15. 220만 원을,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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