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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223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5,5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 A은 원고의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2006. 12. 29.부터 2007. 12. 7.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55,507,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A은 2009. 2. 6. 위 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고단2476호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A의 처인 피고 B은 위 형사재판 진행 중 법원에 사과문(갑 제2호증)과 탄원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사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장님, 전 A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중략) 절 한 번 믿어주시고 지금 당장 거금의 돈은 마련하기 힘드나, 제가 할 수 있는 사장님과의 약속을 해 보려고 건의드립니다.

(중략) 그래서 오늘 당장 150만 원 입금해 드리고, 매달 월급에서 200만 원 변제해 드리고, 10월, 11월 2,000만 원 변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1월까지 완전 변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증까지 써서 사장님께 드릴 테니까 고소취하 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갚겠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합계 55,507,000원의 돈을 횡령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5,5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금원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횡령일인 2007.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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