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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399 판결
[치료비등][집19(1)민,394]
판시사항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피해자가 장래에 들 치료기간, 치료비 등을 잘못 알고 가해자측의 주장에 넘어가 착오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라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앞으로 손해배상청구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측의 주장에 넘어가 장래에 들 치료기간 치료비 등을 잘못알고 한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도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삼륜차를 서울 성동구 천호동 농대앞 밭에 세우고 원고가 구입한 무를 적재하여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발차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후진할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후방을 주시하여 장애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크릭숀도 울림이없이 앞으로 발차하다가 뒤로 갑자기 후진하므로서 때마침 동차후면에서 엎드려 흩어진 검불을 주으려던 원고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상처를 입게한 사실 및 그런 발차에 있어서는 후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자의 출발을 알고도 전진하리라고만 경신하고 후미에 이르러 검불을 주으려고 엎드려 있은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그 인정사실을 수긍할수 있다 할것이고 원판결이 이와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내용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본건사고의 원인이 원고의 과실에만 있다함을 전제로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논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고, 다음에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사고발생 익일인 1968.11.10. 원고는 피고측의 요청으로 피고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되 약 6주일간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것과 위 운전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피고측 주장에 따라 피고가 원고측에 금 7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치료비가 더많이 나면 피고측에서 부담한다는 약속하에 이를 믿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호증)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후 치료기간은 위의 예상을 훨씬 넘어 원판시와 같은 사고 이후 1969.12.24.까지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금 897,300원의 입원치료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같은 상황아래에서의 위 을 제1호증(합의서)에 의한 합의는 원고가 장래에 들 치료기간 치료비용등 을 잘못 알고 피고측의 주장에 넘어가 착오에 의하여 한 의사표시라 할 것이니, 그를 이유로 한 원고주장의 위 합의의사표시 취소는 유효하고 따라서 위 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청구권 소멸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아무런 법률위배 없다할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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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1.20.선고 70나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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