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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9. 2. 선고 82나11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64]
판시사항

작업감독의 과실이 있다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밀쌀하역작업의 작업감독으로서는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밀쌀포대가 쌓여져 있는 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원들에게 작업중 무너질 위험이 있는 포대부터 차례로 풀어가도록 작업방법을 교시해 줌은 물론 작업중에도 수시로 입회하여 작업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작업지시만 하고 현장을 떠나 있던중 작업원들이 일을 서둘러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회사는 작업감독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동아종합산업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70,322원 및 이에 대한 1981.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689,487원 및 이에 대한 1981.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의 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보험급여원부), 같은 을 제7호증(근로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2. 3. 11.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소유의 인천시 동구 만석동 소재 제1호 창고에서 그해 8. 31.까지 하역부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고 밀쌀하역작업을 하여온 사실, 원고는 그해 6. 18. 10:30경 위 창고에서 피고회사 피용인인 작업감독 소외 2의 작업지시를 받고 동료작업원들인 소외 1, 3 등과 함께 위 창고속에 넓이 약 60평방미터, 높이 약 4미터 정도로 쌓여져 있던 무게 50킬로그램되는 밀쌀포대들을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원고 및 그 동료작업원들이 위 밀쌀더미에서 밀쌀포대를 고르게 풀어 내리지 아니하고 한쪽부분으로 부터만 이를 계속 풀어 내린 관계로 위 밀쌀더미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무너지는 밀쌀포대들에 충격되어 우측 상박부다발성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작업감독인 소외 2로서는 위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밀쌀포대가 쌓여져 있는 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원들에게 작업중 무너질 위험이 있는 포대부터 차례로 풀어가도록 작업방법을 교시해 줌은 물론 작업 중에도 수시로 입회하여 작업원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지를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없이 만연히 위 작업지시만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있던중 작업량에 따른 능률금을 받고 있는 원고등 작업원들이 일을 서둘러 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4호증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 4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고는 소외 2가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로서도 위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작업감독의 특별한 지시나 감독이 없더라도 다른 작업원들과 작업방법 및 순서를 서로 연락해 가면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밀쌀포대부터 차례로 풀어 내렸어야 할 것임에도 작업성과만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모두 면제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함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일실임금

원고가 1981. 3. 11. 피고회사와 그해 8. 31.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 나온 갑 제4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같은 을 제3호증의 1, 2(건설물가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당심감정인 정영복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48. 2. 8.생의 남자로서 이 사고당시 33세 4월 남짓하고 그 평균여명은 34년 정도되는 사실, 또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하역부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공히 10% 정도 감퇴된 사실, 원고의 사고당시 하루 평균임금은 금 6,020원 88전이었고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1981. 9. 경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금 5,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과 원심감정인 김진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다른 반증없고 도시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퇴로 인하여 사고당시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는 1981. 8. 31.까지 3개월간은 매월 금 18,313원(6,020.88×365/12×1/10)씩의, 그후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269월간(22년 5월)은 매월금 14,750원(5,900×25×1/10)씩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순차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 이를 호프만식계산방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2,688,022원{18,313×2.7310+14.750×(181.5792-2.7310)}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인 55세가 될 때까지 피고회사의 하역부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도합 금 4,136,344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하였으므로 그 사고당시의 현가액인 금 1,880,156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외에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55세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1981. 3. 11. 그해 8. 31.까지 피고회사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없다. (뿐만 아니라 당심감정인 정영복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하역부로서의 노동능력 10%를 상실하였으나, 하역부로서 부적격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이다.)

(다)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금 2,688,022원인데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는 그중 금 2,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한 휴업보상금등으로 도합 금 2,129,678원(사고직후 휴업보상금 678,540원+1981. 9. 1. 가불금명목 금 200,000+1982. 5. 17. 휴업급여금 379,315원+1982. 5. 24. 휴업급여금 28,900원+1982. 5. 29. 장해보상일시금 842,923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270,322원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가 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하여는 이 사고의 경위, 경과, 쌍방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7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금 270,322원, 위자료 금 700,000원을 합한 금 970,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1. 6.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원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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