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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1057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N0 액면금(원)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지급지 및 지급장소 1 30,000,000 2007. 4. 2. 김포시 2007. 9. 20. E은행 일산중앙지점 2 35,000,000 2007. 4. 30. 〃 2007. 10. 18. 〃 3 28,500,000 2007. 5. 28. 〃 2007. 11. 21. 〃 4 30,000,000 2007. 6. 21. 〃 2007. 12. 11. 〃 C을 운영하는 D는 아래 내용과 같이 액면금 123,500,000원에 해당하는 약속어음 4매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피고는 2007. 4. 2. 위 표 기재 순번 1번 약속어음에, 2007. 4. 30. 위 표 기재 순번 2번 약속어음에, 2007. 5. 29. 위 표 기재 순번 3번 약속어음에, 2007. 6. 30. 위 표 기재 순번 4번 약속어음에 각 배서하여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다.

원고는 2007. 9. 17.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의 지급장소에서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D가 부도난 이후여서 지급 거절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8792호로 이 사건 제 1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1. “피고들(피고와 D)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억 2,35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10. 18.부터, 2,85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11. 21.부터,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12. 11.부터 각 2008. 5.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8.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은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NO 액면금(원) 발행일 발행지 지급기일 지급지 및 지급장소 1 30,000,000 2006. 12. 30. 나주시 2007. 6. 30. ㈜ H 나주지점 2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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