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나262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특수전구 생산 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그의 처인 J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전구 생산 및 무역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의 액면금 상당액을 J 명의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3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라고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순번 약속어음 내지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발행교부하였다.

순번 만기 내지 발행일 종류 번호 금액(원) 1 2003. 11. 28. 약속어음 E 42,000,000 2 2003. 11. 30. 약속어음 F 32,000,000 3 2003. 12. 11. 약속어음 G 41,200,000 4 2003. 12. 13. 당좌수표 H 20,200,000 5 2003. 12. 27. 당좌수표 I 28,200,000 합계 163,600,000

다. 이 사건 순번 1, 3 약속어음과 순번 4 당좌수표는 그 지급기일 및 지급제시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라.

순번 1, 3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주식회사 대우전선(이하 ‘대우전선’이라고만 한다)은 그 발행인인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가단1153호로 순번 1, 3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6. 18. 원고는 대우전선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액인 금 8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7. 6. 확정되었다

위 판결상 순번 1 약속어음에 해당하는 어음의 액면금은 42,200,000원이나, 원, 피고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