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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1001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의 2010. 8. 16.자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이하 ‘의선의료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년경 의선의료재단을 상대로 2007. 3.경부터 2011. 6.경까지 공급한 의약품에 대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1. 9. 1. ‘의선의료재단은 원고에게 673,271,56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0.부터 2011.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1가합510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약속어음의 발행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의선의료재단은 2010. 8. 16. 피고에게 ‘액면금 31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10. 9. 16.’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또한, 의선의료재단은 같은 해

9. 15.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작성 증서 2010년 제309호로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2) 의선의료재단은 2011. 1. 1. 피고에게 ‘액면금 37억 9,500만 원, 지급기일 2011. 4. 2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또한, 의선의료재단은 2011. 4. 27.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국민 작성 증서 2011년 제239호로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의 채권집행 1) 피고는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0. 10. 7. 의선의료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채19585호)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1. 5. 16. 의선의료재단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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