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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21. 선고 2018고합66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8고합66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국선)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에나멜 신나통 1통(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C호) 등 9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D빌라 E호에 살고 있는데, 평소 B 등 빌라 거주자들이 피고인을 존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들과 다투다가 B의 C호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9. 22:20경 D빌라 건물 내부 C호 앞 계단에서, 인근 점포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시너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여 바닥에 불길이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D빌라 건물 외벽 C호 창문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시너를 재차 바닥에 뿌린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시너에 던져 창틀과 바닥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두 번 모두 불길이 건물을 태우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신나통 구입 장면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증거기록 49~58쪽, 72~83쪽, 161~166쪽), 화재현장 조사서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83),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처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몰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그가 거주하는 세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빌라에는 피고인 외에도 8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으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B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신체, 주거에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아니할 것 등)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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