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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66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C 호) 등 9 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D 빌라 E 호에 살고 있는데, 평소 B 등 빌라 거주자들이 피고인을 존대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들과 다투다가 B의 C 호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9. 22:20 경 D 빌라 건물 내부 C 호 앞 계단에서, 인근 점포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시너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시너에 불을 붙여 바닥에 불길이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D 빌라 건물 외벽 C 호 창문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시너를 재차 바닥에 뿌린 다음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시너에 던져 창틀과 바닥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으나, 두 번 모두 불길이 건물을 태우기 전에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 신나 통 구입 장면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증거기록 49~58 쪽, 72~83 쪽, 161~166 쪽), 화재현장 조사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83), 사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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