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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5 2016가단27206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3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14.부터 2015. 8. 11.까지 피고 소속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이 기간 원고가 소속되었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은 피고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에 관하여 원피고 모두 다툼이 없고(제5차 변론조서), 노동청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퇴직 후 노동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C은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 17,732,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6. 9. 29.자 2016고약5188).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 부분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14.부터 2015. 8. 1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된 퇴직금 17,732,8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퇴직금 분할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 분할금을 더하여 이를 지급하거나 원고의 퇴직금 가불신청을 통하여 퇴직금 가불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퇴직금 분할금가불금의 합계액이 28,850,475원에 이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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