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인 법 제 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7도 4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H, E과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② 피고인 제출의 증 제 1호 증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2014. 10. 21.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만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