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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나86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7.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기간 : 2012. 11. 27.부터 2014. 11. 26.까지 임금 : 매월 급여 19,000,000원(Net) 특약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차후 퇴직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함

다. 피고는 위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13. 7. 30.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면탈하기 위한 편법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급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없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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