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한양설비엔지니어링
변론종결
2017. 4. 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7,372,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989,4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1. 건축설계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총 계약 연봉금액 | |
1) 기본급 : 210만원×12개월=2,250만원 | |
2) 제수당 : 시간외근무시간은 별도 계산하여 지급. 단, 월 21시간은 기본급에 포함임 | |
3) 상여금 :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 |
4) 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 | |
2. 제수당 및 통상임금 | |
1)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과 당사의 임의수당(직급수당, 식사보조수당...)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 |
2) 통상임금은 1의 1) 기본급(년간)을 12등분하여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3. 월 지급액 및 퇴직금 | |
1) 월 지급액은 “총 계약 연봉금액”에서 퇴직금 및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퇴직금은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에서는 매월 지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다. 피고는 위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위 기본급에는 월 소정 연장근로 21시간[연봉근로계약 제1조 1)항 단서 참조]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실제 21시간을 연장근로 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이 삭감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2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금액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시간당금액은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270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원고의 기본급은 2010년 230만 원, 2011년 250만 원, 2013년 26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부터 2014. 10. 6.까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본인은 2014년 10월 8일부로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0년 9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27,372,0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퇴직 후 피고로부터 받은 11,800,000원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월급뿐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하기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이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어 성립하지 않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날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이란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여 주었다거나 착오에 빠져 날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는 그 문언에 기재된 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문언상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명백하므로, 실제 미지급 퇴직금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여야 한다. 즉, 원고가 적법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은 21,173,782원인데,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13,576,338원이고, 피고가 원고의 퇴직 후 추가로 지급한 돈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10,586,891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989,447원[(13,576,338원+10,586,891원)-21,173,78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13,576,338원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는 퇴직금 21,173,782원은 그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독특하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3) 우선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 270시간”이다. 270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28시간으로 보고, 월 소정 연장근로시간 21시간과 퇴직금분 월 21시간을 더하여 산정한다(228시간+21시간+21시간).
5)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실 연장근로시간 × 1.5”로 산정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월 소정 연장근로 21시간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가 21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삭감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소정 연장근로 21시간에 관계없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월급에서 위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을 뺀 금액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다.
7) 원고의 퇴직 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위와 같이 산정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빼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면, 원고가 받아야 할 적법한 퇴직금은 21,173,782원이다.
나. 판 단
1) 판단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연봉근로계약에는 ‘기본급에 포함 매월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얼마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연봉근로계약은 그 유효성도 의심스러운 제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므로 퇴직금 액수를 산출할 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피고가 재직기간 중 원고에게 준 월지급액 명세서(을 제1호증)를 보더라도 월 지급급액, 시간당금액, 연장근무시간, 연장근무수당이 숫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퇴직금은 일률적으로 ‘월 지급금액에 포함’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여기서도 월 지급금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3)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액의 산출과정은 연봉근로계약서나 월지급액 명세서에서 도저히 유추할 수 없는 방법이고, 피고가 위 산출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5호증의 1, 2는 사후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료로서 재직기간 중 원고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
4)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산출과정은 아래 ①, ②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연봉근로계약을 왜곡하는 자의적인 방법이다.
① 피고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일률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70시간으로 계산했는데, 그 중 법정기준근로시간을 228시간으로 계산하였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 44시간제 하에서 월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26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주 40시간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209시간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계속 228시간을 적용하였다. 위 270시간에 소정 연장근로 21시간을 포함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가산율 1.5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퇴직금분 21시간은 무슨 근거인지 납득할 수 없다.
② 연봉근로계약은 기본급에 제수당과 상여금, 21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피고가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는 기본급을 “시간당 통상임금 × 월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연봉근로계약과 모순되고, 특히 피고가 계산한 위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월급금의 차액이 퇴직금이라면, 도대체 연봉근로계약에 정한 나머지 제수당과 상여금은 어디에 얼마가 있다는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5) 소 결
위 2) 내지 4)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란 나머지 임금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연봉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오로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그 실질은 임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226시간=365일÷7일÷12월×(주 44시간 + 1휴일 8시간)
주2) 209시간=365일÷7일÷12월×(주 40시간 + 1휴일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