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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나18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18.경 피고를 고용하면서 피고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기본급 190만 원에 퇴직금 1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15. 1. 1. 위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3. 8. 18.부터 2016. 2. 23.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원고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50개월간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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