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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대로 1407에 있는 온양 고등학교 앞 도로를 관광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방축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기운으로 인하여 언행상태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온양 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19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61세) 운전의 H 리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 티 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3:10 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온천대로 1407에 있는 온양 고등학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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