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6:1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7-1 용두 동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으나 차량 진행 신호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차하여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소속 경위 D가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하냐,
야 이 씹할 놈 아, 너 뭐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는 D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도로 한 가운데에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25 분간 위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잡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거나 잡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