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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1:21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자신이 술을 마셨다 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차량의 상태 및 목격자 통화사항), 수사보고 (CCTV 영상관련),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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