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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2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 측정에 불응한 것이어서 측정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3 항에 따른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것이라면 측정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도 56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서울 마포구 D에서 피해차량 2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구 I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를 실시하여 음주 감지가 되자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이 호흡 측 증기에 의한 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위해 채혈동의 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하여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불응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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