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2.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VM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동대문 경찰서 F과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03:05 경부터 03:40 경까지 약 35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밀쳐 도로에 떨어뜨리고, “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 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홍 릉 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30m 가량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거부 관련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