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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9:10 경 서울 광진구 E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술을 마셨다, 좆 밥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5. 09:52 경부터 10: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광진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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