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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25.5 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0. 8. 13: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24 월드컵 파크 2 단지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월드컵 파크 3 단지 쪽에서 월드컵 파크 1 단지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그에 인접하여 신호기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 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야 하고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10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완전 요도 파열,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어머니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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