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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I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7:35 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삼거리 횡단보도 앞 도로를 오라 카이 호텔 방면에서 유 시티 방면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좌우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피해자 L(11 세) 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버스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를 위 버스의 조수석 측면 및 조수석 뒷바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30. 18:02 경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역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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