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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6고정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8. 00:30 경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하이 파크 2 단지 교차로를 파 주 운 정 방면에서 덕이 초교 방면으로 직진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적색 점멸 신호가 지시하는 일시정지 지시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고양 예고 방면에서 하이 파크 2 단지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차로운영 데이터베이스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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