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8: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 암산로 82, SBS 프리즘 타워 삼거리를 월드컵 파크 4 단지 쪽에서 수색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0 세) 로 하여금 위 C 이륜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의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