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환심을 샀다.
가. 2015. 4. 21 범 행 피고인은 2015. 4. 21.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늦어도 7일 전에는 돈이 들어오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은 7일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고 카드대금 채무 등이 4,600만 원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없었으며, 위 돈도 기존 채무 변제 및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7일 이내에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6. 1.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강릉시 G 아파트 102동 ***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상 돈을 빨리 막아야 하는데, 400만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5. 9. 10.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위 2 항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1,200만원을 빌려 주면 7일 이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