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8. 19.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친구 부모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여 내가 처 몰래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었는데, 그 사실을 처가 알게 되어 난리가 났다, 우선 1,000만 원은 구했으니 700만 원이 필요한 데, 더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 달라, 그리고 위 돈은 2015. 8. 24.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 부모님의 병원비를 빌려 준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5. 8. 24.까지 위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9. 경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9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21.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경 강원 삼척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처가 화가 많이 나서 카드를 가져갔다, 현재는 돈이 없으니 생활비로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에 현재 빌린 돈을 합하여 1,500만 원을 2015. 8. 24.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015. 8. 24.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